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61조([[탄핵]]) === >① 연방의회나 연방참사원은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재판소에 [[탄핵소추]]할 수 있다. 탄핵소추는 최소한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또는 연방참사원 표결권의 4분의 1의 다수로 발의되어야 한다. 탄핵소추의 의결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또는 연방참사원 표결권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. 탄핵소추는 소추하는 단체의 수임자에 의하여 행해진다. >②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확정할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해 대통령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. 탄핵소추 후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